2023년 10월 18일 Flashcards

1
Q

관광회사 소속 운전사와 다른 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승객에 손해를 가한 때에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자

A

1.문제
(1)c의 a,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c의 갑에 손해배상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2.c의 a,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안의 경우 운전사 a가 편도 1차로 도로 야간주행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달린 과실과 b가 도로 절반가량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이삿짐을 쌓아둔 과실이 공동하여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c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c는 a와 b의 불법행위책임을 입증하고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이유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c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1)채무불이행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1조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사안의 경우 갑과 c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계약을 맺은 자로, 운전자 a의 과실로 인해 상해의 피해를 입었는바, 이는 갑의 과실로 c에게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c는 갑에게 운행계약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안의 경우 a는 갑회사 소속 버스 운전사로 피용자이고, 사무집행에 관한 운송업무 중에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가하여 c에 손해를 발생시켰는바, 갑은 사용자책임을 진다. 따라서, c는 갑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4.결론
(1)c는 a, b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2)c는 갑회사에게 채무불이행, 사용자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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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액 전액을 변제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와 피용자에 대한 구상 가부 및 범위

A

1.문제
갑의 a, b에 대한 구상관계 및 범위가 문제된다.

2.갑의 a, b에 대한 구상관계 및 범위

민법 제756조 3항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
1-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2-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

3-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는 절대효가 있으나, 권리포기, 채무면제 등은 상대효 밖에 없다.

사안의 경우 a, b, 갑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b의 c에 대한 채무면제는 상대효 밖에 없어 갑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바, 갑이 피용자 a의 부담부분인 7백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 전액인 1천만 원을 배상한 경우 a에 대하여는 7백만 원, b에 대하여도 3백만 원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결론
갑은 a에 대해 700만 원, b에 대하여는 300만 원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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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여행계약상 의무를 위탁하여 이행하다 채권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가부

A

1.문제
갑의 a에 대한 (1)채무불이행 손해배상, (2)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2.갑의 a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가부

민법 제674조의2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1조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판)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고,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
이행보조자
의사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 활동
채무자의 지시 감독 X
종속, 독립적 지위 상관 X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 X
활동이 일시적, 계속적 상관 X
>

사안의 경우 갑과 a는 여행 계약이 체결되었기에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을은 a의 직원이 아니며 독립적인 승마체험 영업을 하는 자로, 채무자 a로부터 위탁을 받아 승마체험을 진행하는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인데, 말을 타는 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행보조자 을의 과실은 곧 채무자 a의 과실로 간주되는바, 갑의 a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3.갑의 a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부

(1)사용자책임의 성부

민법 제756조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사용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위,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사안의 경우 을은 a의 직원도 아니고, a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승마체험 영업을 하고 있어 지위, 감독 아래 있는 자가 아닌바, 갑은 a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안의 경우 갑의 낙상사고에 대하여 a의 직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을의 과실은 a의 과실로 볼 수도 없는바,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4.결론
갑은 a에게 여행 계약상의 안전배려주의의무의 위반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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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갑이 병을 경운기 적재함에 태우고 가다가 을과 충돌하고 갑과 을의 과실비율은 3:7이고 적재함에 탄 병도 10%의 과실이 인정되고, 경운기는 갑과 정이 동업약정에 따라 각각 지분을 출자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설립한 a조합 소유 조합의 운영은 정이 책임지고, 갑은 정의 지시에 따라 경운기를 사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일 때
병의 갑, 을, 정에 손해배상청구 가부 및 범위

A

1.병의 갑,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및 범위

(1)손해배상청구 가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안의 경우 갑이 사람을 경운기 적재함에 태운 과실과 을이 황색경보등과 일시정지 표시판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공동하여 경운기에 타고 있었던 병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병은 갑과 을의 불법행위책임을 입증하고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이유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손해배상범위

판)
1-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2-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과실 비율이 3:7이라고 하더라도 갑과 을은 각각 병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병의 과실 10%에 대한 과실상계가 되면, 갑과 을은 9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병의 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및 범위

민법 제756조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기표에서만 검토하는거 그냥 알아둬라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8.4.28. 선고 97다55164 판결)]

판)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안의 경우 병은 갑의 경운기 운행이 정의 사무집행과 관련 없이 일과를 마치고 사적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관이론에 의해서도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병의 정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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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구상관계

A

판)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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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과실 비율 3인 피해자가 채권의 일부에 대한 변제를 수령한 후 7인 가해자인 피용자에 대한 채무의 나머지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및 범위

A

1.정의 사용자 책임성부

민법 제756조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사안의 경우 정은 갑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을은 외형이론이 적용되어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고, 갑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정의 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2.갑과 을 사이의 변제 및 면제의 효력

판)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는 절대효가 있고, 권리포기, 채무면제 등은 상대효만 있다.

사안의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40만 원(800*30%)이고, 갑이 지급한 200만 원은 변제로서 정에게 효력이 있으나, 면제한 40만 원 부분은 정에게 효력이 없는바, 을은 여전히 정에게 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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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지급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액 전부를 지급한 후

피해자가 불법행위자로부터 다시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보험자의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A

1.b의 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여부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법 제682조 1항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해야 한다.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피보험자가 수령한 후에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해야 한다
>

사안의 경우 b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 병의 갑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대위에 의해 b에게 이전되고, 그 후 병이 갑으로부터 손해액을 이중변제 받았으나, 갑은 변제당시 b의 변제사실을 과실로 모르고 변제한 것으로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지 않는바, b는 여전히 갑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 b의 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된다. 다만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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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때까지
주채무자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고,

그 후 채권자가 다시 신청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물상보증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경우 그 효력

A

1.문제
(1)갑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 (2)물상보증인 을의 시효항변 당부가 문제된다.

2.갑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판)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 실행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락, 대금 배당,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 이의 제기X
시효완성 사실 알고 채무를 묵시적 승인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
>

사안의 경우 갑이 a금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로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어 2019. 1. 5.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시효완성 이후인 2020. 10. 5. 임의경매가 실행되고 배당이 실시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된다.

3.물상보증인 을의 시효항변 당부

민법 제433조 제2항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판)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물상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능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물상보증인에게 효력 없음
>

사안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2021. 1. 15. 채무자 소유 x 부동산에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원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물상보증인 을 소유 y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절차에서, 을은 채무자 갑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미치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4.결론
을의 주장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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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배당절차까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묵시적 포기 여부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소멸시효 이익 원용 가부

A

1.문제
(1)갑의 시효이익 묵시적 포기 여부, (2)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무의 시효완성 대위 주장 가부가 문제된다.

2.갑의 시효이익 묵시적 포기 여부
상술한 바와 같이, 갑이 a금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로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어 2019. 1. 5. 소멸시효 완성
시효완성 이후 임의경매 실행, 배당까지 이의 제기 없는 것은 채무 묵시적 승인, 시효이익의 포기 해당

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무의 시효완성 대위 주장 가부

원칙)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판)일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면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무가 갑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으므로 갑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결론
a 금고의 1번 주장은 타당하나, 2번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갑의 일반채권자 무가 갑을 대위하여 행사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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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시효완성 이후에 이루어지고 가압류결정에 기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효중단 여부

A

1.문제
갑의 1 주장, 2 주장 당부가 문제된다.

2.가압류 결정이 시효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시효중단 여부

민법 제168조 제2호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다.

판)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

*그냥 가압류 시효중단 판례 생각나서 적는거
[가압류가 시효중단 사유인 건
가압류로 채권자 권리 행사한 것이기 때문
집행보전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권자가 권리행사하는 것이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존속 ]

사안의 경우 a 은행의 갑의 대출금 채권은 상사시효 5년의 대상으로 변제기인 2013. 1. 5.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 5.에 시효가 \완성되고, a은행은 갑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2018. 1. 4.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1. 8. 결정을 받아 2018. 1. 4.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1번 주장은 부당하다.

3.가압류결정에 기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효중단 여부

판)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
1.
유체동산에 가압류결정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2.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절차 착수 않은 경우
시효중단 효력 없음
3.
집행절차 개시했지만
가압류할 동산 없어 집행불능된 경우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
>

사안의 경우 유체동산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가압류 등의 집행이 필요한데, a은행은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갑에게 가치 있는 유체동산이 없다는 판단하에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갑의 2번 주장은 타당하다.

4.결론
갑의 1주장은 이유 없고, 2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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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Q

소멸시효 계산법

A

*내가 소멸시효 계산하면서 헷갈렸던게 뭐냐면 변제기가 0시부터 시작하는것이므로 초일을 산입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근데 변제기도 0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초일불산입의 대상이다.

영희는 철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2019년 1월 10일에 돈을 갚겠다고 합니다. 철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1월 10일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이자까지 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돈을 갚지 않았고, 철수는 사업이 바빠 그만 그 채권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철수의 채권은 음식점에서의 음식료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제164조제1호에 해당하여(기억이 안 나시면 복습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입니다. 그러면 일단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철수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므로 돈을 받기로 한 2019년 1월 10일이 되며,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기간이 오전 0시에서 시작하지 않는 한은 초일을 불산입하므로(제157조 참조) 2019년 1월 11일 0시부터 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단기소멸시효는 1년이므로, 역에 의한 계산(제160조 복습)을 하게 되면 2020년 1월 11일의 전일인 2020년 1월 10일로 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제160조제2항 참조). 즉, 2020년 1월 10일 24시가 경과하게 되면 철수의 채권은2019년 1월 10일로 돌아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소멸시효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버리면, 철수의 채권은 2020년 1월 10일 24시에 소멸하게 되고, 그러면 철수가 받기로 했던 ‘이자’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음식값에 관한 채권은 소멸했는데 1년간 받기로 했던 이자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줌으로써, 이러한 이자의 문제 같은 것들도 말끔히 없애 버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그 사유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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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의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채권에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집행한 경우 그로 인하여 원인채무인 의류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A

(1)어음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판)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면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 한 경우에도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

사안의 경우 갑이 을 소유의 y토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일인 2010. 1. 5.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의류대금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병의 주장은 부당하다.

(2)백지어음을 보충하지 않고 한 가압류 신청과 소멸시효 중단 여부

판)백지어음 소지인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시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백지어음 소지인이 백지부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 청구한 경우에도
청구권에 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시한 것
소멸시효 중단
>

사안의 경우 갑이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병의 주장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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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 소멸 여부

A

민법 제175조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냥 법리)
그리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한다.

사안의 경우 가압류는 을의 이의신청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병의 주장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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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

소멸시효 완성 후에 보증채무자가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A

(1)기한유예의 해석

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기한유예를 요청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사안의 경우 주채무인 의류대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종성으로 인해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는데도, 병이 갑에 기한 유예를 요청한 것은 시효이익 포기이다.

(2)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와 주채무의 시효소멸과의 관계

판)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이후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 하여도,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병은 보증채무 시효이익 포기 이후에도 주채무인 의류대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부종성에 의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바, 갑의 주장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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