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9일 Flashcards

1
Q

유일재산 부동산의 수익자 항변
1)자신은 사해행위 사실에 선의
2)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매매계약의 전부취소 및 원물반환은 부당
병의 악의는 증명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은? 그리고 가액반환의 범위는?

A

470

1.문제
(1)채권자취소권 가부, (2)원상회복방법, (3)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2.채권자취소권 가부

민법 제406조
피보전채권 존재, 사해행위, 사해의사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의 을에 대한 2014. 5. 20. 변제기로 하는 1억 원의 채권은 2018. 5. 1. 사해행위 이전인 2013. 5. 21.에 발생하였는바,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채무자가 자기의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 을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y토지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채권자 갑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 을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 병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권자의 악의 입증이 없더라도 사해의사에 대한 병의 악의는 인정된다.

소결
채권자취소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 갑의 채권자취소소송은 인용된다.

3.원상회복방법

판)
1-사해행위 후 변제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를 회복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닌 부분까지 회복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2-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사안의 경우 y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해행위 이후 병이 근저당권자 정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해야 하고, 채권자 갑이 변론종결시까지 종전의 청구취지를 유지하였다고 하여도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바,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가액반환이 인용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부합한다.

4.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원칙)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전득자의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판)
1-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내에서만 성립
그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2-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

사안의 경우 피보전채권액 1억 원과 채권자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의 y토지의 시가 1억 원에서 근저당권자 정의 피담보채권 5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y토지에 대한 채권자 무의 가압류 청구금액 3천만 원은 공제의 대상이 아닌바, 5천만 원 범위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5.결론
법원은 “1. 피고 병과 소외 을사이에 y부동산에 관한 2018. 5. 1.자 매매계약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병은 원고 갑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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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양도인(임차인)과 채무자(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이를 이유로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한 때 양수인의 임대인에 대한 주장 가부

A

472

1.양도통지 이후 발생한 사유로 양수인에 대항가부

민법 제451조 2항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임대인 을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것은 2011. 1. 21.인데 그 이후 임차인 갑과 2011. 2. 28.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효과를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2.결론
을이 갑과의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를 이유로 병에게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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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임차인 또한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의향이 없는 경우 양수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A

474

1.문제
(1)병의 을에 대한 양수금 청구, (2)병의 갑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가부가 문제된다.

2.병의 을에 대한 양수금 청구

(1)적법여부
요건- 양도채권존재, 채권양도사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사안의 경우 1)임차인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 2)2011. 1. 17. 갑이 병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3)갑이 채무자 을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2011. 1. 21. 수령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바, 병은 을에게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2)을의 동시이행항변 당부

판)
1-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여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차관계 종료되는 때
보증금에서 목적물의 반환 때까지 생기는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이행기 도달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
>

2-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어도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

사안의 경우 을은 갑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병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귀속주체만 변경시키는 것으로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바, 을의 동시이행항변은 타당하다.

소결
법원은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3.병의 갑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민법 제404조
1)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2)보전의 필요성, 3)채무자의 권리불행사, 4)피대위권리의 존재

판)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어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임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이
그 이행청구를 위해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
채권보전을 위해 무자력을 요하지는 않는다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중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다. 다른 요건은 피보전채권은 양수한 채권이 존재하고, 이미 사례를 보면 권리의 불행사 사실 존재하고, 피대위권리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니 사안의 적용에서만 다루면 되는 것들이다. 보전의 필요성만 일반적인 요건인 무자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례로 검토하는 것이다.]

사안의 경우 1)병은 을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고,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기간 연장합의는 병에게 미치지 않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2011. 2. 2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는 도래하였고, 2)병이 을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해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을의 무자력은 요하지 않고, 3,4)채무자 을이 갑에게 목적물 인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는바, 병의 갑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는 가능하다.

4.결론
(1)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은 을에게 임차목적물은 인도하고,
(2)을은 갑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은 인도받음과 동시에 병에게 1억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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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가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한 후 양수인이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

채무자가 잔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양수인은 그러한 항변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채권양수 당시 알고 있었던 경우 법원의 판단은?

A

476

1.문제
(1)이의 유보 없는 승낙의 효력, (2)b의 동시이행항변의 당부, (3)법원의 판단이 문제된다.

2.이의 유보 없는 승낙

민법 제451조 1항 본문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
1-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나, 채권의 귀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의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여기에는 협의의 항변권 뿐만 아니라
채무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나 채권의 귀속은 포함하지 않는다
>

2-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지만 양수인이 그 사유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 b가 채권자 갑의 1억 매매대금 채권양도에 이의유보 없는 승낙을 하였으므로 매매대금채권에 있는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는 양도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바, b는 무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b의 동시이행항변권 당부

민법 제536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판)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기일을 도과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사안의 경우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b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는 타당하다.

4.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는 소외 갑으로부터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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