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0일 민소 Flashcards

1
Q

원고:인청지방법원 관할
피고1: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피고2: 대전지방법원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인정 여부 (민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은 고려안함)
10점

A

1.문제
관할위반의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문제된다.

2.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인정 여부

민소법 제25조 제1, 2항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님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

*지참채무의 의무이행지는 주소지고 민소법 제8조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는 지참채무로서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 인천에 특별재판적이 있고, 피고 을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법과 피고 병의 주소지인 대전지법에 보통재판적이 있다. 그런데, 을과 병은 공모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소송목적이 되는 의무가 공통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는바, 원고 갑이 피고 을의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한 것은 관할위반의 하자가 없다.

3.결론
을의 관할위반의 본안전 항변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아도 관할위반의 하자가 없는바, 법원은 속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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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고: 주소와 직장 인천지법
피고1: 주소 대전지법 직장 인천지법
피고2: 주소 부산지법 직장 울산지법

원고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인천지법에 제기
피고2가 관할위반 주장, 신청하고 법원이 병의 이송신청 기각하자
피고2는 즉시항고 항고심

법원의 판단은?

A

1.관할위반 여부

민소법 제7조
사무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소법 제25조 제2항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을에 대한 소는 을의 직장 소재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법에 토지관할권이 인정되고, 병에 대한 소는 을에 대한 청구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을에 대한 소와 병합할 경우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어 인천지법에 토지관할권이 있는 바, 갑이 을, 병을 공동피고로 a토지에 관한 소를 인천지법에 제기한 것은 관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이송신청 기각결정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 법원의 결정

판)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 없음
이송신청 거부 재판을 하여도 항고가 허용되지 않아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사안의 경우 관할위반의 위법이 없음에도 병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재판할 필요가 없음에도 기각결정을 한 것이라서 이는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항고심 법원은 병의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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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원고: 주소와 직장 인천지법
피고1: 주소 대전지법 직장 인천지법
피고2: 주소 부산지법 직장 울산지법

원고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인천지법에 제기 피고2가 관할위반 주장,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울산지법으로 이송하자
원고가 즉시 항고
항고심 법원의 판단은?

A

1.이송결정의 적법여부
갑의 병에 대한 소는 민소법 제25조 제2항의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인천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법원의 이송결정은 위법하다.

2.위법한 이송결정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 법원의 결정

민소법 제38조 1항, 2항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 받은 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민소법 제39조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이송결정에 대한 구속력은 당사자의 즉시항고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갑이 즉시항고를 하여 항고심 법원이 원심의 이송결정의 위법성을 알았다면 원심결정을 취소하여 인천지법에서 심리가 속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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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소 제기전에 피고가 사망하고 원고는 이를 모르고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사건 소제기 후 원고는 피고를 피고의 상속인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

A

1.당사자확정

원칙)당사자는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그 밖의 기재 등의 전 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한다(실질적 표시설).

판)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다.

<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제기한 경우
1)청구의 내용과
2)원인사실,
3)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4)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
>

사안의 경우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의 피고는 소장의 표시 을에도 불구하고 을의 상속인 h로 판단된다.

2.당사자표시정정

판)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갑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피고를 을에서 h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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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소 제기전에 피고가 사망하고 원고는 이를 모르고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때 상속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A

1.제소 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민소법 제413조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판)제소 당시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상고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재심의 소도 허용하지 않는다.

<
제소 당시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된 상고는 부적법
재심의 소도 허용되지 않음
>

사안의 경우 당연 무효인 판결에 대하여 확정 전 상소나 확정 후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바, 을의 상속인 h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민소법 제413조를 근거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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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소장부본 송달 전 피고가 사망하여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 진행
원고 일부 승소판결
원고 대리인이 원고 패소 부분에 항소
원고는 항소심에서야 피고의 사망 사실 알고
피고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적법한가?

A

1.문제
제소 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항소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다.

2.제소 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항소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적법 여부

판)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망자 피고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 그에 대한 판결은 당연무효,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장부본 송달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사안의 경우 소송계속시기에 대하여 소장부본송달시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에 의하면, 피고 을은 이사건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제소 당시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로서 이 사건 판결은 무효이고 이에 대한 항소도 부적법한 바, 항소심에서 피고를 상속인 병으로 정정하는 당사자 표시정정신청 또한 부적법하다.

3.결론
항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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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원고가 소송대리인 없이 소송계속 중 사망한 경우
원고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소송법적 효과와, 이에 대하여 갑의 상속인 o가 소송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A

1.갑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소송법적 효과

(1)당연승계
*이 판례는 상속인들이 당사자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는다는 의미도 있는듯

판)소송도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 소송은 그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 받게 되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한다.

<
소송도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해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 상실한 때
그의 상속인들이 지위를 당연히 이어 받아
대립당사자 구조 형성
>

사안의 경우 갑의 사망으로 상속인 O가 갑의 원고로서의 지위를 당연승계한다.

(2)중단
민소법 제233조 제1항 전문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사안의 경우 갑의 사망으로 이 사건 소의 절차는 중단된다.

2.갑의 상속인 o가 소송상 취할 수 있는 조치

(1)수계신청

민소법 제233조 제1항 후문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민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항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갑의 상속인 o는 서면으로 갑의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소명하여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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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원고가 소송대리인 없이 소송계속 중 사망한 경우
법원이 소송계속 중 사망사실 모르고 원고 패소판결 선고한 때
원고의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A

1.중단을 간과한 판결에 대한 상속인 o의 조치

판)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여
변론종결, 판결선고
그 판결은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 절차상 위법이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다
>

사안의 경우
상속인 o는 그 판결이 확정 전이라면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흠결을 이유로 민소법 제424조 제1항 4호를 근거로 상소하거나, 확정 후라면 민소법 제451조 제1항 3호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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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피고가 소 제기전 사망한 사실을 소송계속 중 원고가 알게 된 때

피고의 유일한 상속인을 소송절차에 끌어들일 방법은?

A

1.문제
(1)당사자확정, (2)당사자표시정정의 가부가 문제된다.

2.당사자확정

원칙)당사자는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그 밖의 기재 등의 전 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한다(실질적표시설).

판)원고가 사망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사실을 안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다.

<
원고가 사망사실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제기한 경우
청구내용
원인사실
분쟁을 실질적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사망사실을 안 이후 여러 사정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
>

사안의 경우 갑이 2013. 7. 30. 제기한 소송에서의 피고는 소장의 표시 을에도 불구하고 을의 유일한 상속인 병으로 판단된다.

3.당사자표시정정

판)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갑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피고를 을에서 병으로 바꿀 수 있다.

4.결론
갑은 을의 유일한 단독상속인 병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피고를 을에서 병으로 바꾸어서 이 소송절차에 끌어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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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

피고 사망 후 원고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포기한 상속인에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피고를 포기안한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후 피고(상속인)는 소멸시효 완성 항변
변제기 2007. 12. 31.
소제기 2017. 10. 1.
피고경정신청 2018. 4. 1.

A

1.문제
(1)당사자확정, (2)피고경정신청을 피고표시정정으로 볼 수 있는지, (3)시효중단의 시기가 문제된다.

2.당사자확정
판)원고가 피고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때 청구내용과 원인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하다.

사안의 경우 갑이 의도한 이 사건 소의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1순위 상속인이 병이 아니라 적법한 상속채무자인 2순위 상속인인 정이어야 한다.

3.피고경정신청의 실질

원칙)피고경정신청은 기존 당사자와 동일성이 없는 당사자로 피고를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한 당사자 변경방법이고, 피고표시정정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판)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표시정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 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않는다.

<
포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불과하면
피고표시정정의 대상
피고 표시 변경에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않음
>

사안의 경우 원고 갑이 피고 병에서 정으로 바꾸어 달라는 피고경정신청은 실질적으로 표시정정으로서의 성질을 지는바, 갑의 피고경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효과가 인정된다.

4.시효중단의 시기

원칙)피고 경정은 경정신청서 제출시(민소 제265조)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기고, 표시정정은 종전 소송 상태의 승계를 전제로 하므로 당초의 소제기 효과가 유지된다.

민소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 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사안의 경우 피고표시정정으로 판단되는바, 2017. 10. 1. 소 제기시에 시효가 중단된다.

5.결론
갑의 채권은 2017. 12. 31. 시효가 소멸하나, 그 이전인 2017. 10. 1.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정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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