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0일 Flashcards

1
Q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패소확정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A

판)
1-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2-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전소의 기판력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다.

*첫번째 판례는 기판력으로 인한 피보전채권의 청구가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고 두번째 판례를 통해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피보전채권의 보전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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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채권자대위권과 경합한 전부명령의 효과

A

판)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1.채권자대위소송제기
2.채무자에 대위사실 통지 혹은 채무자가 알게됨
3.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전부명령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 민집법 229조 5항 유추적용 전부명령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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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전부명령이 압류 경합으로 무효일 때 압류명령의 효력

A

판)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라 할지라도 채권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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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이행소송)

A

판)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채무 명의 취득 및 시효중단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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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과

A

1-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대위채권자가 취득하는 것은 결국 피대위권리의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뿐이라 할 것이고)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2-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첫번째 판례는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이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두번째 판례를 통해 대위채권자가 대위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두번째 판례는 첫 판례와 달리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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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대위채권자의 직접 수령 판례

A

판)금전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라면 단순히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수령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만을 얻는 채권자대위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가 아닌 채무자의 피대위권리에 대한 변제를 대위하여 수령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연장선 상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 판례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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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채권자대위 행사 통지 이후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 항변 여부

A

민법 제405조 2항
채무자가 채권자대위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제405조 2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거로 (1)채무불이행사실은 적극적인 권리변동으로 보기 어렵고, (2)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 (3)채권압류의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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