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4일 Flashcards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 방법
민법 제454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판)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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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채권자는 명시적, 묵시적 방법으로 승낙 가능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 지급 청구 ->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 승낙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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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유로 채권자에 항변 가부
민법 제458조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채무인수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의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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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계약은 채무의 동일성 유지하며 인수인이 부담
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채무인수자의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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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 불가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지 판단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판)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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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내용 명확, 확정적이고 광고주 광고 내용대로 계약 구속 의사 명명백백 이는 청약이로다
나아가 청약의 유인이라도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 전제 청약 - 광고주가 이를 승낙, 계약 체결은 광고의 내용이 곧 계약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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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유인의 효과
원칙)청약의 유인은 청약과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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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유인은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 아님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하여도 계약 불성립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하여야 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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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다.
쌍무계약에서 이행지체 요건
민법 제544조 본문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행지체 상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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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일방 당사자 이행제공 상대방 이행지체
채무이행 제공 계속 불요
상대방 이행 수령-자신 채무 이행할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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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정이 등기서류를 거절하였다면 잔금지급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갑은 정에게 등기서류를 제공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렸는바, 이행지체를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 요건
판)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후 일방의 이행거절이 있으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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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 채무
이행기 도과 후
일방 이행거절
자기채무 이행제공 또는 최고 없이
계약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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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 변제 게을리하여 근저당권 실행되고 매도인이 결국 변제한 때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의무 이행청구에 대한 매도인의 항변 사유
2.계약해제
민법 제544조
판)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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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매수인
인수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매매목적물 근저당권 실행, 임의경매절차 개시, 매도인이 경매절차 진행 막기 위해 피담보채무 변제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취득 +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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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시이행항변
민법 제536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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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
매수인의 손배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 - 이행상 견련관계 - 동시이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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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무과실책임
민법 제667조 1항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판)도급계약의 경우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매매에 관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의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민법 제665조 1항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판)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도급인이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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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에 따라 대금분할 지급약정에도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금지급의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대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급인이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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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도급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 하는지 그리고 공사대금 얼마나 주는지
2.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보수지급의무의 내용
민법 제544조 1항
판)
1-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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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이유 해제
공사가 상당히 진척
이를 원상회복 하는 거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 이익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 지급할 권리의무관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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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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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당사자 사이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 기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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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도급계약상 모든 공정 종료되고 약정대로 시공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665조 1항
판)건물 신축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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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공사
당초 예정 최후공정까지 종료
그 주요 구조 부분 약정대로 시공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
다만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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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심각하지 않는데, 보수에 돈이 심각하게 들어가는 때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 제1항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안의 경우
1-완성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 갑, 을, 병은 수급인 a회사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2-건물의 하자는 중요하지 않아 가치 감소액은 3억 원이지만 하자보수비용은 45억 원으로, 공사대금이 100억 원인데 하자보수비용이 45억 원이라는 점에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어 하자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잔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2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공사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 가부
민법 제668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안의 경우 하자가 중요하지 않아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물신축공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바, 3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 자체를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 667조 제2, 3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사대금 잔금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판)
1-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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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자 통상 손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된 목적물의 교환가치
하자 있는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
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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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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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하자 보수 갈음하여 손배청구시
수급인이 손배청구에 채무이행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 채무 이행거절 가능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 지급 거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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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갑, 을, 병이 a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3억 원이므로, 공사대금의 잔금 50억 원에서 상계로 주장할 수 있는 액수도 이 부분에 한정되는바, 45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4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