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4일 Flashcards

1
Q

갑은 x토지와 y건물 소유
y건물은 k에게 증여하고 소이등
k는 y에 근저당 설정
경매
l이 매수
매도하여 m이 다시 매수 소이등
병이 다시 매수하였으나 소이등 안하고 사용 수익 중
갑은 병에게 토지 무단이용으로 철거, 인도, 부이반 청구

병은 건물을 철거, 토지 인도 하고 토지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20점

A

198

갑의 지위
소유자, 213인도, 214철거
병의 지위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토지 소유자가 철거 청구하는 것은
사용수익을 용인하고 지상권 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권리자를 향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1.문제
(1)병의 관법지 취득가부, (2)건물철거와 토지인도청구, (3)부당이득반환청구 당부가 문제된다.

2.병의 관법지 취득가부

(1)k의 관법지 취득여부
요건-1)토지상에 건물이 존재, 2)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하고, 3)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사안의 경우 x토지상에 y건물이 존재하여 모두 갑 소유로 k에 대한 y건물의 증여로 소유자가 달라졌는바, k는 토지소유자 갑에게 관법지를 취득하고 이는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없이 당연취득한다(187조).

(2)l의 승계취득 여부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판)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고, 매수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취득한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경매된 경우에는 소제주의로 지상권이 소멸하지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건물이 경매된 경우에는 358조가 유추적용되어 저당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쳐 같이 취득한다)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적용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고
매수인은 민법 제187조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없이도 당연취득한다
>

사안의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l이 y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지상권을 당연취득한다(187).

(3)m의 승계취득 여부
민법 제100조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판)매수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한다.

<
건물이 양도된 경우 민법 제100조 2항이 유추적용되어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된다
>

사안의 경우 l이 m에게 y건물을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나, l이 법정지상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제187조 단서상 별도의 등기가 있어야 하므로 매수인 m은 위 법정지상권을 직접 취득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4)병의 관법지 취득가부

판)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하게 될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취득에 앞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
장차 취득할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사안의 경우 병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l 및 m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판)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갑의 y건물철거 및 x토지 인도청구는 기각된다.

4.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366조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고 하여 지상권의 유상성을 본질로 한다.

판)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 대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그 대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가진다
>

사안의 경우 갑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된다.

5.결론
병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나, 토지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은 반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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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e에게 담보를 위해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돼지 1천마리 양도
갑은 사료공급업자 f와 사료공급계약을 맺고 2012. 1. 1.에 또 f에게 점유개정방식으로 위 돼지들을 양도

f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291

A

1.문제
(1)동산양도담보의 법적성질, (2)집합동산양도담보의 유효성, (3)이중양도담보의 효력이 문제된다.

2.동산양도담보의 법적성질

(1)학설
1)담보물권설, 2)신탁적 소유권이전설

판)동산양도담보에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
동산양도담보에서 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

[동산양도담보에서 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 채무자가 보유
대외적으로 채권자가 보유]

3.집합동산양도담보의 유효성

판)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고, 이는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 가능하고
이는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분되도록 특정되어 있다면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으로 본다
>

사안의 경우 갑 법인은 대규모 돼지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축산 법인으로 돼지의 입하 및 출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하나의 집합물로 보아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이 가능하고, e금융기관에 x동 축사에서 사육중인 돼지 1천 마리로 특정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하나의 재산권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유효하다.

4.이중양도담보의 효력

(1)승계취득
(동산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설정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없으므로 갑법인과 f와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은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인 바, f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선의취득

판)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갑 법인은 f에게 점유개정방식으로 양도하였으므로 f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바, f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5.결론
f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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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을은 2014. 5. 1. 병에게 돈 빌리고 그 담보로 단원산수화 양도하되 을이 계속 소장하기로 약정
을은 그 후 2014. 7. 15.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정에게 위 단원산수화를 1억 2천만에 매도하고 인도해줌

      1. 을에게 차용금 상환 못받아서 정에게 그가 보관중인 단원산수화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중
        병의 인도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는? 15점
A

293

채무자가 양도담보의 대상인 동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담보권의 성질
채무자 처분행위의 성질
선의취득

1.문제
(1)병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가부, (2)정의 선의취득 여부가 문제된다.

2.병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가부

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판)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처분행위의 경우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대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있고 대내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있다]

사안의 경우 을 법인은 2014. 5. 1. 5천만 원의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단원산수화를 양도하기로 한 것은 동산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따라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인 병에게 있는바, 병의 점유자 정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일응 적법하다.

3.정의 선의취득 여부

민법 제249조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동산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선의취득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선의취득의 경우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취득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사안의 경우 무권한자인 을법인과 매수인 정의 매매계약은 적법 유효하고, 매수인 정이 인도 당시인 2014. 7. 15.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점에서 선의, 무과실로 추정되는바, 정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단원산수화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4.결론
병의 정에 대한 인도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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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갑은 을의 적극적 권유로 인하여 병으로부터 홍삼 진액을 구매
을은 이 때 홍삼 진액이 친환경 인증이라고 기망
갑은 그대로 믿고 2014. 12. 1. 병과 g-200 홍삼 진액 30상자를 상자당 50만 원씩 구입
같은 해 12. 10. 오전 10시에 갑의 점포에 배달하기로 약정

병은 이에 따라 제시간에 도착했으나 문이 잠겨서 인도 못함 갑은 그냥 까먹은거
결국 그냥 병은 돌아와서 자기 창고 앞에 30상자 차량 주차
근데 2014. 12. 11. 아침에 병의 직원 정의 경미한 실수로 화재발생 30상자 전소

병은 갑의 외출로 인하여 인도하지 못한 것일뿐이므로 홍삼대금 1500만 지급 청구소송제기

갑은 이에 답변서로
병이 홍삼 진액 30상자를 인도한다면 그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갑의 주장에 대한 결론 15점

A

297

갑은 병의
(전제)이행의무가 잔존
(결론)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
라는 구조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전제를 부숴버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만약 이행의무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동시이행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1.문제
(1)종류채권의 특정여부, (2)갑 항변의 당부가 문제된다.

2.종류채권의 특정여부

민법 제375조 2항
종류채권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민법 제460조 본문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갑과 병은 홍삼 30상자를 갑의 점포에 배달하기로 합의하여 병이 그 이행기인 2014. 12. 10. 오전 10시에 갑의 점포에서 홍삼 30상자를 현실로 제공하였는바, 이 때 종류채권은 특정되었다.

3.갑 항변의 당부 - 조달의무의 소멸
종류채권이 특정되어 특정물채권으로 변경되어 (물건 위험 또는 급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무자가 다른 종류물로 다시 이행해야 하는 조달의무가 종료되는바, 병이 새로운 홍삼 30상자를 인도해야할 의무는 없다.

4.결론
따라서, 새로운 홍삼 진액 30상자를 인도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갑의 항변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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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을의 적극적 권유로 인하여 병으로부터 홍삼 진액을 구매
을은 이 때 홍삼 진액이 친환경 인증이라고 기망
갑은 그대로 믿고 2014. 12. 1. 병과 g-200 홍삼 진액 30상자를 상자당 50만 원씩 구입
같은 해 12. 10. 오전 10시에 갑의 점포에 배달하기로 약정

병은 이에 따라 제시간에 도착했으나 문이 잠겨서 인도 못함 갑은 그냥 까먹은거
결국 그냥 병은 돌아와서 자기 창고 앞에 30상자 차량 주차
근데 2014. 12. 11. 아침에 병의 직원 정의 경미한 실수로 화재발생 30상자 전소

병은 갑의 외출로 인하여 인도하지 못한 것일뿐이므로 홍삼대금 1500만 지급 청구소송제기

갑은 답변서로
병이 홍삼 진액 30상자를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면 그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 15점

A

299

먼저, 손해배상금이 발생하는가?
그 다음으로, 손해배상금이 그것이 물품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발생?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발생하지 않음

불법행위도 발생 안할거 같은데?
일단 보자

불법행위랑 채무불이행 따로 보지도 않고 그냥 채권자지체 규정상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퉁쳐서 처리가 가능함 ㅇㅋ?

구조는 먼저 병의 청구가 채무불이행이므로 일응 타당하다는 것 먼저 본 후 그 다음에 갑 항변이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타당하다는 점을 꼽아준다.

1.문제
(1)병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2)갑 항변의 당부가 문제된다.

2.병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민법 제391조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사안의 경우 병이 자신이 고용한 직원 정의 경미한과실은 병의 경과실이 되는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갑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

3.갑 항변의 당부

민법 제400조, 제401조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 병이 채권자 갑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약속된 시간에 홍삼 30상자를 제공하였으나 갑의 외출로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채권자지체가 발생한다. 이 때 병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 병은 경과실에 불과한 바, 홍삼 30상자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4.결론
손해배상금은 지급하면 그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갑의 주장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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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갑은 자기 x에 을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모두 변제하였으나 근저당권등기 말소 안하던 중
갑의 채권자 정이 x가압류
그 후 갑은 무에게 다시 돈 빌리고
갑을무 합의로 무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형식의 부기등기 마침
정은 무를 피고로 삼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정은
1-무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지기 전 이해관계를 가진 정에게는 무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2-정에게 말소청구권이 없다면 x토지 소유자인 갑 대위 말소 청구
주장
갑은 채무초과상태
정은 승소할 수 있는가? 20점

A

392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효력
효력은 근저당권설정이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므로 없다

무에게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무는 그냥 계약상 갑에 대한 금전채권의 채권자이므로 물권적 권리인 무에 대한 말소청구권이 없음
대위도 불가능 갑은 합의로 인하여 무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할 권리가 없음

1.문제
(1)정의 무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존부, (2)정의 무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인용 여부가 문제된다.

2.정의 무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존부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판)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근저당권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

사안의 경우 정은 갑, 을, 병, 무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 전에 x 토지를 가압류한 자로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해당하므로, 무는 정에게 근저당권 이전의 유용 합의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으나, 정은 갑의 채권자로서 x 토지에 가압류를 한 자에 불과하여 무에게 직접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정의 무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인용 여부

민법 제404조
1)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2)보전의 필요성, 3)채무자의 권리불행사, 4)피대위권리의 존재를 요한다.

판)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자신과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

사안의 경우 채권자 정이 무자력인 채무자 갑이 차용금 채무 1억 원 변제 후, 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이유로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나, 갑, 을, 무의 근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는 갑과 무 사이에서는 유효하여 채무자 갑이 무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는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바, 정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정이 무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갑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4.결론
정은 승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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