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1일 Flashcards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가압류한 자에 그 이전의 부기등기로 대항 가부
*그리고 가압류권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 행사 가부
판)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한 직접 말소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유권(214), 저당권(370, 214) 등 ‘물권자’일 것이 요구된다. 가압류 ‘채권자’는 이러한 물권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문항을 보면 정답 부분에서 내가 연상하는 것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채무자에게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답을 연상한다.
그러나 그거는 판례가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무효로 피대위권리가 채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404조 자체의 요건에서 따지는 방식이 아닌(어쩌면 상대적 무효라고 하여도 이는 피대위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대적 무효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고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사유로 채권자대위권에서 행사가능한 사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 사이의 공유관계와 조합관계의 구분
판)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외에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에서 특정채권 보전의 필요성
판)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3채무자의 대위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판)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변제충당순서
민법 제479조 1항
일부변제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된다.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 제1호
소멸시효는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보조적 상행위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사 소멸시효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공유물 보존행위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합유물의 보존행위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타인권리매매
민법 제569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조문
민법 제1013조 제1항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103조 적용여부
판)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햄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