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1일 Flashcards

1
Q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가압류한 자에 그 이전의 부기등기로 대항 가부

*그리고 가압류권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 행사 가부

A

판)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한 직접 말소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유권(214), 저당권(370, 214) 등 ‘물권자’일 것이 요구된다. 가압류 ‘채권자’는 이러한 물권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2
Q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A

판)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문항을 보면 정답 부분에서 내가 연상하는 것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채무자에게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답을 연상한다.
그러나 그거는 판례가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무효로 피대위권리가 채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404조 자체의 요건에서 따지는 방식이 아닌(어쩌면 상대적 무효라고 하여도 이는 피대위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대적 무효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고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사유로 채권자대위권에서 행사가능한 사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3
Q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 사이의 공유관계와 조합관계의 구분

A

판)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외에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4
Q

채권자대위권에서 특정채권 보전의 필요성

A

판)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5
Q

제3채무자의 대위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A

판)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6
Q

변제충당순서

A

민법 제479조 1항
일부변제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충당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7
Q

변제공탁

A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8
Q

소멸시효 중단 사유

A

민법 제168조 제1호
소멸시효는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9
Q

보조적 상행위

A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0
Q

상사 소멸시효

A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1
Q

공유물 보존행위

A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2
Q

합유물의 보존행위

A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3
Q

타인권리매매

A

민법 제569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4
Q

상속재산 협의분할 조문

A

민법 제1013조 제1항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5
Q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103조 적용여부

A

판)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햄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How well did you know this?
1
Not at all
2
3
4
5
Perfectly
16
Q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소급효에서 보호되는 제3자

A

판)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Q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성

A

판)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18
Q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의 통지로 양수인에 대항할 수 없는 사유

A

민법 제451조 제1항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는 협의의 항변권 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나, 채권의 귀속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문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뭔지 판례가 제시를 해주는 방식임

19
Q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 사이의 우열판단

A

판)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한다.

*승낙은 명시를 안하네

20
Q

전부명령의 효력

A

민집법 제231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판)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21
Q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중도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관계

A

판)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기일을 도과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중도금 지연이자,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2
Q

이의유보 없는 승낙인데 양수인인 악의 중과실

A

판)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이 그 사유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3
Q

채권양도 승낙 후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

A

판)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24
Q

채권양도 승낙 당시 상계 원인

A

판)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25
Q

본소취하의 반소에 대한 영향

A

판)반소가 적법히 제기된 이상 그 후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6
Q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행청구 가부

A

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한다.